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2020구합76999]

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귀속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판례

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99 사건으로, 법무법인 ○○이 피고(○○세무서장, ○○구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며, 소속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의 귀속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BBB은 망 DDD의 상속세 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성공보수금을 수령했습니다. 세무서장은 BBB이 수령한 성공보수금 중 일부가 원고의 매출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부 감액 외에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감액된 부분 외에 남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1.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 주체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3.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규정(제44조, 제50조, 제52조)에 따라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원고의 명판이 날인되고, 수임료의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BBB이 횡령 의사를 가졌을 뿐, 대외적으로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리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 변호사법 제44조, 제50조, 제52조
  3.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4.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5. 결론

법원은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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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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