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귀속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판례
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99 사건으로, 법무법인 ○○이 피고(○○세무서장, ○○구청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며, 소속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의 귀속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BBB은 망 DDD의 상속세 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성공보수금을 수령했습니다. 세무서장은 BBB이 수령한 성공보수금 중 일부가 원고의 매출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부 감액 외에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감액된 부분 외에 남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 주체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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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규정(제44조, 제50조, 제52조)에 따라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원고의 명판이 날인되고, 수임료의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BBB이 횡령 의사를 가졌을 뿐, 대외적으로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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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리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변호사법 제44조, 제50조, 제52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5. 결론
법원은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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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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