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질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21두43330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실질대표이사에게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 규정에 따른 ‘사실상 대표자’의 해당 여부입니다. 이 규정은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자를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법인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실관계 인정
대법원은 김00가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에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주 현황 및 지분율, 설립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김00가 법인 등기 임원이 아니었더라도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사실상 경영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법인 실질대표이사의 개념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세무 관련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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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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