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원고의 2016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2018구합8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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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8795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9. 8. 27.
  • 귀속년도: 2016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사업자등록 시점 또는 건축 관련 행위를 시작한 시점, 혹은 부산물 판매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했고, 2015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사업 개시일의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했고, 2016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계산된 피고의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의 중요성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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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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