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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증액 경정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4년 10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4구합60429
- 사건명: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처분 취소
- 원고: CCC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4년 10월 24일
- 귀속년도: 2017년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건축업을 해왔고,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주장
원고는 2015년부터 건축업을 영위하며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2.2. 과세관행 및 신뢰보호 원칙 주장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과세관행이 있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일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사업 개시일 판단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94누15905)를 따른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3.3. 계속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5년부터 건축업을 해왔지만, 주택신축판매업과 건축업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간주되었습니다.
3.4.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5.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원고가 과세관청의 부작위에 의한 반사적 이익의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세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계속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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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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