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주택 과세 적법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2023누43855]





종부세 관련 판례: 1+1 분양 주택, 2주택 과세의 적법성

종합부동산세 2주택 과세 적법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본 판례는 종부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43855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55583 판결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24년 10월 23일
  • 귀속년도: 2021년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및 판결 요지

전매 제한 소형주택을 포함한 1+1 분양 주택을 2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1 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조세평등주의 위반,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조항 위배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1+1 분양을 받은 원고들을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추가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조세평등주의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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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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