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2022구합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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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2020년 귀속분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원고는 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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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위법한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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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2. 2021년 귀속분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원고는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해 해당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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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74개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30개 주택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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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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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원고의 주장이 대동소이하며, 다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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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2020년 귀속분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21년 귀속분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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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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