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한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2019구합5604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시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국승 판례로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에 판결되었으며,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규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관련 법규를 근거로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2.2.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급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급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신빙성 부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 감정
-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객관적 가치 반영 어려움
-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하여 감정 의뢰
- 감정평가기관의 비교표준지 및 거래사례 선정의 적절성 의문
3.2. 조세 형평성 및 조세 회피 방지
법원은 또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급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시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의 소급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계산 시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급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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