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3. 2020나37162]
건설업자의 노임채권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716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심 판결이 2021년 10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건설업자의 채권자는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요 내용
본 소송은 건설업체 관련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양수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공사 현장 근로자로서 미지급된 임금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3.2. 쟁점 및 판단
혼합공탁의 성격
피고 보조참가인이 실시한 공탁은 혼합공탁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아니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추심채권자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3. 결론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 피고 □□건설의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건설업 관련 공탁금과 관련된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의 근로자 임금 채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중요합니다.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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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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