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  [대구지방법원 2021. 10. 13. 2021구합2025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년 10월 13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254
  • 귀속년도: 2017년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21.10.13.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소유의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더 높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 및 양도

원고는 2007년 5월 16일에 임야 3,471㎡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7년 2월 20일에 토지를 분할한 후, 2017년 2월 A에게 3,306㎡, B에게 165㎡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임야로 보고 4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 처분

00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해당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고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 50%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11월 6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00시청의 재산세 과세 내역에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 표시되어 있으며, 시청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재했다는 점.
  2.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야로 알고 있었으며,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 (제3자가 농지로 무단 사용했을 가능성).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의 지목)
  • 구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구분)
  • 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종류)

법원의 판단

토지의 사실상 현황

법원은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현황 사진 및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

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스스로 토지를 방치했다고 주장

하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