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10. 8. 2021누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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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상증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1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 AAA와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등 간의 소송으로,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 가치 평가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엔화 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 발생 및 미래 현금흐름 악화 사정이 주식 가치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여 주당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사정과 미래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영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가치 평가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주식 가치 평가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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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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