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리: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406
1. 사건 개요
2007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 판결이 2021년 10월 8일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19조 등입니다.
2.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한 이상, 법인의 대표자가 그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사실관계
- 원고: 의료법인 AAAAA
- 피고: BB세무서장
- 사건의 발단: 원고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관련 형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명의대여수수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 송달의 하자로 인해 과세 처분이 무효
- 과세예고통지 누락으로 인한 위법성
- 과세 근거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부당성
- 명의대여수수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아님)
- 명의대여 알선료가 포함된 점
- 이중과세 주장
-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 항변 기각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징수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각 주장에 대한 판단
- 제1주장 (송달 효력): DDD과 EEE에게 처분서가 도달한 이상, 사회통념상 원고의 대표자인 CCC 또는 GGG이 알 수 있었으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2주장 (과세예고통지 누락):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누락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제3주장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부당성): 관련 형사판결 및 자료를 토대로 과세자료가 작성되었으므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4주장 (명의대여수수료의 소득 및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여부): 명의대여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5주장 (알선료 포함 여부): 알선료가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산입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6주장 (이중과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별개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제7주장 (부과제척기간 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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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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