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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 대구고등법원 2021누2484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채권으로 봐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21누2484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1년 10월 8일
- 쟁점: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2. 판결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아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처분이 실제 지출된 비용이며,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법정납부기한이 도과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1심 판결 인용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4.2. 추가 판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법인의 비용이 사실과 다르게 장부에 기장되었고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83,973,446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3. 소득세 채권의 성격
법원은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시기와 소득세 채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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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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