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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687 사건으로, 한․미 조세조약 해석을 통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1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인 AAA 엘엘씨(LLC)이며, 피고는 BBB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비디오 편집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특허권 중 일부를 cccc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cccc 주식회사와 59개의 특허권을 2,600,000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ccc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는 59개의 특허권 중 3개만 국내에 등록되었고, 나머지 56개는 미등록 상태이므로,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 해석을 통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며, 특허권 등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미 조세조약은 조세조약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 적용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지를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한․미 조세조약 적용 대상인 미국의 거주자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를 기준으로 사용료의 원천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특허권 59개 중 3개만 국내에 등록되었으므로, 나머지 56개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지급받은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3개 특허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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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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