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2020구합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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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판례 분석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성질과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05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10.07.
  • 원고: AAA
  •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국내 법인인 BBB 주식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권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처분 경위

  1. 원고는 BBB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미화 2,700,000달러를 받았습니다.
  2. BBB는 이 사건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3. 원고는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4.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에 따른 확정적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해석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한미조세협약은 사용료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에 관한 해석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은 특허권 등 권리의 양도 이후 발생할 매출액, 생산량, 판매량 등 불확정적인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결정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3) 이 사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확정적인 고정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았으며, 양도 계약 체결 당시 미래 상황에 따라 양도대가가 산정될 조건이 없었습니다.
  •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정한 양도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자본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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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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