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 지급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AA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립 공과대학으로, 국내 법인들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였으며, 원고는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2. 쟁점
미국 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법원의 판단
#### 3.1.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특허권을 등록하고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3.2.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제 조세 관련하여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한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