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양도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1. 10. 6. 2020구단5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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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임의경매로 양도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임의경매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0970
  • 귀속연도: 2015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1년 10월 6일
  • 원고: 이AA
  • 피고: 인천세무서장

2.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11월 25일 인천 강화군 양사면 소재 임야를 취득하여 분할했습니다.
  • 원고는 이BB에게 토지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도급 주었으나, 일부 토지만 완공되고 나머지 토지는 임의경매로 양도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증명 책임

법원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별 판단

  • 토목 설계비: 토목 설계 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계도면 작성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BB에게 지급한 토목공사 비용: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금액을 지급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HH지하수개발공사 비용: 지하수 개발 공사 계약은 인정되지만, 실제 지출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II레미콘 대금: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BB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이 사건 토지와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확인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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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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