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실권주 저가배정 증여이익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법인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투자약정일을 기준으로 주식인수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2016년 3월 4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저가발행이 아니라는 주장
- 2016년 3월 4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00회계법인의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중국에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는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 사건 투자약정일은 주식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3월 4일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한 감정가액을 평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와 과세원인이 다르며, 원고가 얻은 이익은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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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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