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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원고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2010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보유기준위반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738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년 10월 5일
2.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주식보유기준 적용 제외 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008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2008년 개정 시행령)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률 및 시행령의 변화
3.1.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 및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2007년 개정 전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199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 당시 5/10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일정 기간까지 초과 보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주식보유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 즉 “성실공익법인”을 이 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3.2. 구 상증세법 및 2008년 개정 시행령
2008년 개정 시행령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을 추가했습니다. 부칙 제3조 제1항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08년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08년 2월 22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에게는 2008년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바가 없었으므로, 2008년 개정 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요건, 즉 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서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중시하며, 개정된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대한 경과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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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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