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1. 10. 1. 2020누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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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장 명의자 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4070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패소
  • 2심 판결: 원고 항소 기각
  • 판결 확정일: 2021.10.01.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는 쟁점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협업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는 BBB이며,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BBB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득 귀속자가 BBB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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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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