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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대구고등법원 2021누3371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구고등법원의 2021년 판결입니다. 원고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1누3371
- 사건명: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
- 1심 판결: 기각
- 2심 판결: 각하 (원심 취소)
- 선고일: 2021년 10월 1일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과세 정보의 공개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처분 경위
2.1. 정보 공개 청구
원고는 2020년 10월 12일, 피고에게 특정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태(과세유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정보는 “이 사건 정보”로 명명되었습니다.
2.2. 정보 비공개 결정
피고는 2020년 10월 15일,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항변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피고의 항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하며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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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정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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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1차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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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직접 근거가 되는 처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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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구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며, 국세기본법은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근거 법률에 해당합니다.
4.2. 2차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9두49130)를 근거로 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스스로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과세 정보 공개와 관련된 행정 소송에서, 소송의 적법 요건과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행정청의 직권 취소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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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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