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2021가단5082522]
국세 체납자 대위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이며, 관련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 기초 사실
이◇◇은 양도소득세 등 총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은 피고에게 2010년 8월 11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의 조세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완결일이 변론종결일 현재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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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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