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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된 ‘합병’의 의미를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배경
원고들은 2008년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FF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FF는 이후 GGG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들은 GGG으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습니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들이 FF 주식을 증여받고, FF가 GGG에 합병됨에 따라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합병’의 의미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FF가 합병으로 상장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합병 자체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합병과 함께 상장이 이루어져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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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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