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소송 판결

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30. 2020가합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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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소송 판결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0가합110005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변제 및 상계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원고(대한민국)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체납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주장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1) 관련 법령

본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52조입니다. 이 조항은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변제 항변의 유효성상계 항변의 타당성입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는 BBB에게 총 4–,—,—원을 이체하여 대여금 채권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대여금의 변제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거
  •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내용과 피고의 변제 내역 및 시기가 일치하지 않음.
  • 피고가 보낸 내용증명과 이 사건에서의 변제 주장 내용이 상이함.
  • 피고가 제출한 변제충당확인서의 신뢰성이 부족함.
  • BBB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변제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2) 상계 항변

피고는 BBB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에게 채무가 발생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BBB에 대해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2) 근거
  • BBB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지급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임대차계약이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체결되었고,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각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BBB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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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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