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대항력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성남지원 2021. 9. 29. 2021가단209460]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대항력

국세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압류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양수자이고, 피고는 국세 과세관청입니다. 원고는 채권양도를 통해 채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해당 채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으므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간의 선후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압류 통지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의 압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압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채권양도의 대항력

법원은 민법 제450조 제2항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류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양수인이 압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효력 발생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권압류와 채권양도 관계에서 채권양수인이 압류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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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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