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8. 2020가소232523]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에 관한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사건번호: 2020가소232523
-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및 피고
- 원고: OOO
- 피고: 대한민국
판결 관련 정보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9.28.
- 진행상태: 진행중
- 변론 종결: 2021. 9. 14.
- 판결 선고: 2021. 9. 28.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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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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