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9. 8. 22. 2018구합103494]
부가 숙박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년 8월 22일에 선고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 방법의 적법성,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대전 유성구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지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추계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며, 추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계 방법으로 물 사용량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며, 가산세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추계사유 존부
법원은 원고의 매출일보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추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2. 추계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숙박업의 경우, 물 사용량과 매출액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환경부 상수도 통계를 기반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입회조사 기준에 따라 추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3. 가산세 관련
법원은 원고가 매출일보를 폐기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의 은폐’에 해당하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 방법, 특히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추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매출 관련 자료 폐기 행위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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