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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0548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9월 16일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망인과 혼외 관계를 통해 자녀를 둔 사람이며,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기초 사실
- 원고는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4월 18일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bbb 등에게 매도되었고, 피고는 매수인들로부터 68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예금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과 피고가 이 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2.3.1. 관련 법리
법원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
여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3.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채무초과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추정했으며, 원고의 공시지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적극재산이 약 173억 원, 소극재산이 약 160억 원임을 확인하고,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2.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재산 가치 평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감정평가액의 증거 가치와 공시지가와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한 입증 책임과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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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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