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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원고로 본 판결
본 판례는 법인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피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과한 법인세와 CCC에게 통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특허권이 대표이사인 CC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허권 귀속의 판단 기준
법원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1호를 근거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있으며,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 특허의 내용: 이 사건 특허권은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시제품 제작 및 실험에 상당한 설비와 비용이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구 개발 활동: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특허 관련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출했습니다.
- 특허 출원 및 등록: 원고는 CCC의 발명으로 주장되는 특허 외에도 여러 건의 특허를 원고 명의로 출원 및 등록했습니다.
- 연구노트의 부족: CCC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할 만한 연구 노트가 부족했습니다.
- 지분 이전 경위: 특허권의 이전 경위, 즉 약 10년 후에 지분이 이전된 점, 지분 이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이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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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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