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5. 2021가단1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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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의 핵심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과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이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1. 기초 사실

원고는 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를 진행했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2. 가등기 경위

한○○는 2009년 7월 28일 피고 이○○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3. 당사자 간 관계

원고는 압류권자, 한○○는 조세 채무자, 피고는 가등기 권리자였습니다.

쟁점 및 법리 판단

1.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한○○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는 무자력 상태였고,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인해 가등기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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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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