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2019구합61626]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것으로, 2019년 8월 22일에 선고된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1983년 토지를 취득하여 제재소를 운영하다가 2015년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2.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차대조표 기재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재의 진실성을 추인할 만한 다른 사정이 필요하다.
-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가액이 당시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매매대금을 1원 단위까지 정한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 원고가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다 납부를 피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진실하게 기재할 유인이 없었다.
- 대차대조표의 기재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3. 결론
법원은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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