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소득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8. 22. 2018구합1788]

종소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소득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788 사건으로, 주식회사의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주식회사 CCCC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5년 사업 부진으로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CCCC의 대표이사였으며, 발행주식의 27%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CCCC은 폐업 당시 원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837,846,822원이 있었습니다.

1.2. 피고의 처분

피고는 CCCC이 폐업 시점에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CCCC의 경영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을 뿐,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
  • CCCC이 상호만 변경했을 뿐,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 관련 판례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을 근거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 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CCCC의 대표이사였고, 폐업 시까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으며, 해당 가지급금이 가공으로 계상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CCCC이 상호 변경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원고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CCCC과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법인을 설립한 점 등을 고려하여, CCCC은 사실상 청산되었고,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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