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9. 9. 2020구합6024]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영업권 손상차손 손금 산입 여부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 처리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이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AA)는 2012년 CC기업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정비 사업 등을 양수, 112,806,858,618원에 포괄적으로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도거래’).
- 원고는 양수도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102,317,094,332원과 순자산가액 25,018,686,711원의 차액인 77,298,407,621원을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으로 계상.
-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영업권을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하는 세무조정.
- 2017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3,757,000,000원을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 원고는 2017년 사업연도 세무조정 취소 및 손상차손의 손금 산입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BBB세무서장)는 이를 거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
- 2017년 사업연도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거부 처분은 위법.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 영업권 가액은 2012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 산입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손금 산입은 불가.
법원의 판단
영업권 해당 여부
- 법원은 원고가 CC기업의 사업부를 인수한 것은
영업양수도 거래이며, CC기업의 기술 정보, 노하우, 시장 내 지위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으로 인정.
- 영업권 평가가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
손상차손의 손금 산입 여부
-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 2012년 세무조정의 오류는 2017년 경정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697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주요 용어
감가상각, 영업권, 손상차손, 즉시상각의제, 영업양수도, 손금, 익금, 세무조정, 경정청구, 초과수익력, 무형자산, 기업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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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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