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9. 8. 2020가단22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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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9689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6년의 증여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B이며, CCC가 체납자입니다. CCC는 2016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시점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공동 담보가 부족해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인정 사실

1) CCC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6년 10월 20일 피고와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 CCC는 증여 계약 체결 당시 국가에 2건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2020년 10월 20일 기준 체납액은 XXX원에 달했습니다.
3) 증여 계약 체결 당시 CCC의 재산 상태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C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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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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