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여주지원 2021. 9. 7. 2020가단5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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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배당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본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배당이의 소송에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외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심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9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실관계

CCC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였습니다. 피고 BBB는 CCC와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피고 AAA 또한 CC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원고는 CCC에 대한 국세 채권자로서 CCC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의 유효성: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원고의 주장과 증명책임: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피고들의 채권 성립: 피고들은 CCC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했고, 배당받은 액수보다 더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근저당권설정등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증명책임: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을 설명합니다.

  • 채권의 성립: 피고들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하고, 배당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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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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