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1. 9. 3. 2021구합52556]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축공사 착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55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신축 공사가 실제로 착수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사실관계

  • 2016년 9월 7일: aaa 주식회사,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 (장기 할부)
  • 2019년 3월 13일: aaa, ccc시장으로부터 cccddd복합쇼핑몰 신축 건축 허가 (이 사건 신축공사)
  • 2019년 0월: aaa, eee 주식회사와 토목공사 계약 체결
  • 2019년 5월 9일: fff 주식회사, aaa로부터 건축주 명의 및 토목공사 계약상의 도급인 지위 이전
  • 2019년 0월: 원고, fff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 fff, 0억 원 대출 약정 (이 사건 착공금지약정 포함)
  • 2019년 0월: ccc시 ddd출장소장,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
  • 2019년 0월: 피고,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 2020년 0월: 원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기각

3. 원고의 주장

fff은 이 사건 착공금지약정으로 인해 착공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과세 기준일 전에 이 사건 토지상에서 터파기공사를 위한 규준틀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4. 관련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포함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기준일(2019. 6. 1.) 현재 이 사건 신축공사가 실제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 규준틀 설치 작업 완료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 ccc시 ddd출장소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결과, 공사 미진행 확인
  • fff의 착공신고 미이행 및 반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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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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