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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사업 부동산의 면세전용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본 판례는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을 면세사업으로 전용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545 판결은 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프라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이후 건물 일부를 소매업에 사용했으나, 2019년 요양원 운영을 위해 면세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했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경과된 과세기간을 12로 계산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기간, 즉 공실 상태였던 기간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신축한 2013년 2기부터 면세전용일인 2019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경과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재화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 후 상당 기간 공실로 있었고,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기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면세전용일까지의 경과된 과세기간은 0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있었지만 실제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학원업 등록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간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실 상태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을 0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따라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기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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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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