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3. 2020누63308]

종소 이자 소득 과세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종소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1년 9월 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원고와 피고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3. 쟁점

원고는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과세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 판단

4.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감액 경정했으므로, 감액 경정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제1, 2대여금 부분: 원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제3대여금 부분: 원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 제4대여금 부분:

    1. 원고 주장 요지: 2014년 10월 16일까지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인정 사실: 원고는 여러 차례 권D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제4대여금의 경우 김CC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미지급 사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김CC, 권DD)의 진술, 관련 증언, 담보목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4년 2월까지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3. 취소의 범위 (정당세액의 계산)

  • 과세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3대여금 관련 부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2013년 및 2014년 귀속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세액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5. 결론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각하 및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주요 내용

본 판례는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과세 관련하여,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채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증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자 수령 여부를 판단하고,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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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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