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866)
본 판례는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14866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21.09.02.
1.2. 사건 내용 요약
AA 주식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BB세무서는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재산정,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EBITDA 방식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BITDA 방식을 통해 산정된 주식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EBITDA 방식에 따른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에 대한 판단
법원은 EBITDA 방식으로 산정된 주식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CC사에 대한 주식 매각은 1회성 거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인 거래나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EBITDA 방식의 특성: EBITDA 방식은 기업 경영권 양도, 즉 M&A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며,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주식매매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거래의 특수성: 원고가 관계회사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 급하게 주식 매매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거래에 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 판단
법원은 피고의 세무조사 행위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처분: 이 사건 처분은 감사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원고와 별도로 접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과거 조사와의 차이: 과거의 감사는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항상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특수성, 평가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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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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