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31. 2020구합8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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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로 판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근린상가시설로 용도 변경된 후 양도된 경우,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의 부(망인)는 1973년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년 8월경부터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임대했습니다. 이후 2012년 주택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거주 및 주택으로서의 기능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2014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과세 시점(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용도 변경 허가, 주택분 재산세 납부, 전입신고 등의 사실만으로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거 기능의 유지가 필요 한지가 쟁점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주택의 개념 및 판단 기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주택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나 구조 변경 허가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 기능이 유지되어야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2.2. 주거로서의 성질 회복 요건

법원은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음식점 영업을 위해 변경된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공사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망인이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실제 거주 및 주택으로서의 기능 유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철거공사비 지출, 전기/수도 사용량 저조, 금융 거래 내역 부재 등을 근거로 실제 거주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3.1.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2. 시사점

본 판례는 주택의 개념을 단순히 공부상의 용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기능의 유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주거 목적의 시설 유지, 관련 비용 지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시설로 사용되다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의 양도 시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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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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