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59491]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적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20누5949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최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08.27.
- 관련 법조항: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후발적 사유(예: 계약 해제) 발생 시점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기산점을 달리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예: 해제 등)가 발생한 시점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합의서가 2009년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3년 합의서에서 지급해야 할 총액이 2009년 각서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해제 시점을 2013년으로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해석은 문언에 따라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제한됨.
-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과세관청의 징수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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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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