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산고등법원 2021. 8. 27. 2021누20337]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 2021누20337)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주장한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보수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20337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97조, 제1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자: 2021년 8월 27일
2. 쟁점 및 판단
가. 중개수수료 1,000만 원
- 원고의 주장: 부동산 매수 당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 피고의 주장: 1,000만 원 지급 사실이 없고, 설령 지급했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 법리: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
-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여부는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법원의 판단:
- 1,000만 원 중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200만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
- 나머지 800만 원은 “알박기” 관련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인정.
-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나. 변호사보수 5,500만 원
- 원고의 주장: 매도청구 소송 항소심 변호사 보수로 5,5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의2호).
- 판단:
- 원고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 부족.
- 변호사 및 사무장의 진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 등 증거의 신빙성 부족.
- 고액의 현금 지급, 영수증 미발급 등 일반적이지 않은 점 고려.
- 1심 변호사 보수와 항소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5,500만 원의 성공보수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3. 결론
- 주문: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393,449,6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 비용: 소송총비용 중 일부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 결론: 중개수수료 일부(200만 원)를 제외하고, 원고가 주장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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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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