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24 판례 분석

이 사건 재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2020구합7942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2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재분할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재분할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양도’의 정의와 공유물 분할의 법적 성격을 제시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 경우 유상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상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재분할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 차액 정산: 원고들과 CCC는 재분할 과정에서 교환가액, 임대차보증금, 담보채무 등을 정산하여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 지분 취득: 원고 AAA는 기존에 소유하지 않던 부동산의 지분을 새롭게 취득했습니다.
  • 일괄적인 지분 변경: 재분할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지분 변경을 일체로 파악하여 시가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재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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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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