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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과 민사소송에서의 세금 반환 청구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0나322808
귀속년도: 2021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8.26.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판결 요지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합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합니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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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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