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24. 2020구합73815]
종부세 관련 다가구주택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15
본 판례는 2개의 다가구주택이 연접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구 **동에 위치한 2개의 다가구주택(가동, 나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두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접해 있는 2개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1세대 1주택자 관련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 정의 및 다가구주택 관련 규정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의 요건
3.2.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2개의 다가구주택을 각각 별개의 다가구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동과 나동은 각각 별도의 출입문과 보일러실을 갖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 각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별도로 이루어져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로 간주된다는 점
- 실제 사용 현황을 볼 때, 가동과 나동에 원고와 다른 세대가 각각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층에도 임차인이 있다는 점
-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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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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