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8. 24. 2020구합7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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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실질사업자 여부, 가공 필요경비 계상, 부정행위, 세무조사 적법성 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H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피고(BB세무서장)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 필요경비 과다 계상 여부
-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가 HH의 실질 사업자이며,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이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와 다르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H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GGG의 손위 처남이고, GGG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자금 관리, 허위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원고를 HH의 실질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가 주장한 용역비는 GGG의 진술 및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허위임이 증명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원고가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려 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받았거나, GGG이 사업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세무조사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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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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