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 [대전지방법원 2021. 8. 24. 2020구합104353]
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김○○와 공동으로 경영하며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 즉 동업 관계에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53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08.24.
- 진행 상태: 진행 중
1.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1.3.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김○○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직결됩니다.
2. 사실관계
2.1. 사업장의 운영 및 폐업
김○○는 2013년부터 ‘AAA’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김○○는 2018년에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세무서의 조사 결과, 김○○는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했습니다.
2.3. 조세심판원 결정 및 본 소송
김○○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와 김○○가 6:4의 손익분배 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했을 뿐, 김○○와 동업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대납세의무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르면, 공동사업의 경우 각 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김○○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 진술: 동업 관계 인정 및 월평균 순수익 진술
- 김○○ 횡령 고소: 수사기관 진술에서 원고가 김○○에게 기계구입비 및 운영자금을 지급하고 수익분배 약정을 했다는 진술
- 소비대차계약 관련 공정증서: 동업 관련 투자 및 반환 약정 진술
- 월별 수익분배 내역서: 6:4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분배
위와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와 김○○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업 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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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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