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0687]
부가 건물 신축 후 일시 임대,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동산매매업
자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신축 후 임대 및 양도 행위가
‘사업의 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
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고, 해당 건물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매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에 대해 사업소득세는 신고했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관련 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건물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여러 차례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 단기간 임대 후 폐업한 점, 상가 부분이 실제로 임대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임대업 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임대업 관련 물적·인적 시설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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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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