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제기이므로 부적합함 [대구지방법원 2019. 8. 21. 2019구합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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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송의 부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2.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 방식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수납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3.3. 부과처분 부존재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의 수납 행위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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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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