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말소 판결 (2021가단52923)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원주지원 2021. 7. 21. 2021가단5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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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말소 판결 (2021가단5292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〇자이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52923 사건입니다. 2021년 7월 21일에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이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89. 4. 4. 접수 제91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상세 내용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을 유의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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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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