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2020구합8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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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980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7.16.
진행상태: 진행중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제119조 등이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원고는 모바일 기기 및 전자제조업 관련 특허를 개발하여 대여하는 미국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5년 12월 31일 ○○전자 주식회사와 특허권 159개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전자는 2016년에 원고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총 2,4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용료를 구 법인세법 제93조 8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3.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특허권 중 156개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한·미 조세협약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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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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