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2020구합8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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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980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7.16.
진행상태: 진행중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제119조 등이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원고는 모바일 기기 및 전자제조업 관련 특허를 개발하여 대여하는 미국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5년 12월 31일 ○○전자 주식회사와 특허권 159개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전자는 2016년에 원고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총 2,4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용료를 구 법인세법 제93조 8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3.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특허권 중 156개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한·미 조세협약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쟁점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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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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